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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28개 건설사 679억 배상책임 인정
호남고속철 13개 공구 담합, 입찰단가 고가 형성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입찰담합을 한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수백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임기환)는 국가철도공단이 포스코건설 등 28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공동으로 철도공단에 67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건설회사들이 공모해 철도공단이 발주한 입찰과정서 담합행위를 했다”며 “회사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낙찰이 예정된 회사의 낙찰을 돕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은 정해진 투찰가격으로 들러리 응찰을 하기로 합의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행위에 가담 정도가 경미한 회사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28개 건설사는 한국철도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공사구간 19개 중 13개 공구에서 회사별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소위 ‘들러리’를 섰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해 정함으로써 다른 일반 공사들의 최저가 낙찰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이 이뤄졌다. 포스코건설 외에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지에스건설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이 다수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담합행위를 적발해 28개사를 대상으로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철도공단은 2015년 건설회사들이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입찰단가를 높게 형성시켜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등 폐혜를 초래했다며 9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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