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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직장내 괴롭힘 여전”
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경험’
“직장내 괴롭힘 사망 사건 접하면 아픔 떠올라 고통”
신고해도 70% 이상은 인정 못 받아
[연합]

[헤럴드경제] “부서장의 갑질에 매일 밤 11∼12시에 퇴근해야 했고, 두 달 만에 10㎏이 빠졌습니다. 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접하면 제가 겪었던 아픔이 떠올라 너무나 괴롭습니다.”

“스타트업 입사 후 대표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지고 우울증도 생겨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과 같이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직장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30일 직장 관계자에게 폭언·모욕·따돌림 등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사례와 통계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32.5%에 달한다. 이 중 35.4%는 자신이 겪은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에 그쳤다.

신고한 이들 중에서도 71.4%는 피해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신고 후 근무조건의 악화나 따돌림,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겪었다는 이들도 67.9%였다.

실제로 직장갑질 119 제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 부서장과 대표에게 조치를 요구했는데, 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고 동료들이 이를 묵인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직장 갑질 증거를 모아 신고하자 회사 측에서 연고가 없는 먼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 후 ‘보복 갑질’에 지친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 조사기관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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