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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제 애타는 中企…정부·정치권은 ‘요지부동’
7월부턴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중소기업계 유예기간 연장 강력 건의
노사 합의 통한 연장근로 허용도 촉구
정부·정치권 대안 마련 않고 외면만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주52시간 근로제의 50인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7월 본격 시행의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기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유예나 보완입법 등을 외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탄력적 운영과 유예기간 연장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요지부동.

중소기업계는 예상되는 애로를 호소하며 정부와 여당에 보완책 마련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뿌리·조선산업 주52시간제 도입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종길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뿌리산업은 24시간 내내 기계를 돌려야 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을 통한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국내 청장년층은 취업을 기피한다.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이 중단돼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7월 제도 시행 이후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을 마련해줄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 대기업의 경우 주52시간 시행 이전 9개월 계도기간을 거쳤고,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1년의 여유를 줬던 전례를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연장근로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우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 노사합의로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연장근로가 막히며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이 투잡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생산성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낱같은 희망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주52시간제가 되레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근로시간 감소로 납품·공사기일에 쫓기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과거처럼 야간작업이 많지 않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작업을 하게 되면 공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건축물의 품질은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산업계의 화두가 된 작업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개요〉

*2021년 7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전면 시행

*개정 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총 68시간

*개정 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총 52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전면 시행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위반 시 사업주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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