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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불균형, 시세조종 행위 잡을 수 있는 입법 서둘러야”[가상자산 법률전문가 좌담]
2018년 ‘코인 광풍’ 일었지만 3년째 제도 정비 진척 없어
‘특금법’ 제정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 소극적 입법 그쳐
벤처산업 육성 나섰지만 코인 거래소 도박장 정도로 취급 현실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 있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규제 전무
가상자산 지속·확대될 것…‘금융허브’ 만들려면 제도부터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조정희 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서희 변호사도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대한변협IT 블록체인 특위 제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한때 8000만원을 넘보던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 선까지 떨어졌다. 중국 금융 당국은 아예 가상자산 거래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자산을 사실상 투기로 단정짓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코인거래 규모는 증가했고, 하루 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던 거래소는 여전히 성업 중이다.

23일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6129억 달러(1817조7000만원)에 달한다. ‘수년 안에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간 셈이 됐다. 헤럴드경제는 블록체인 분야에서 규제 전문가로 활약 중인 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를 초청해 우리 규제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Q. 과연 코인거래는 도박과 다름없는 것일까.

▶한서희 변호사=“도박은 아니죠. 도박이야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상자산은 스펙트럼이 넓고, 가격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도박으로 봐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가상자산은 산업이 있고, 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그 가치 평가 기준이 다르고, 가격변동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도박으로 보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Q. 주식 거래에는 자본시장법이 있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식회사 운영을 돕는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선 특금법이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규제는 어디까지 왔고,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떤 태도로 보고 있을까.

▶조정희 변호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태도는 2017년 코인 투기 광풍 현상을 겪으면서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자산이 나타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 공포가 많았던 거 같아요. 첫 만남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당시에 이미 금융선진국들은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당국에서는 그 공포가 너무 큰 나머지 적절히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기 보다, 없애야 되는 대상, 아니면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Q.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한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의 태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

▶조정희 변호사=“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특금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다만 특금법이 제정이 된 것도,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에서 2019년에 권고사항을 냈기 때문이었거든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자금세탁에 많이 쓰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 회원국들이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를 한다던가 진입 규제를 만들고, 적절히 모니터링하라는 것이었죠. 우리나라도 거기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FATF 권고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특금법을 만든거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도입된 것. 그게 유의미한 변화라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종수 변호사(맨 왼쪽)가 20일 헤럴드경제 사옥에서 대담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Q. 특금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상자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정보를 들여다보는 것과는 큰 차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를 사기로 처벌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업권법’ 제정 논의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이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윤종수 변호사=“업권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산업의 발전시키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산업에 있어서 이용자들, 참여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 자체에 대한 진흥이나 지원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규모를 따졌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리스크, 정보불균형이나 잘못된 정보, 반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입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거든요.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여러가지 영업준칙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질서 자체를 건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Q. 주식거래는 반칙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종수 변호사=“사실 주식거래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외부인이 접근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다른 이용자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내부자 혹은 제 3의 세력에 의한 잘못된 시장 조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가상자산에서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Q.우선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로잡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업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 같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입법안을 낸 것을 보면 이용자 보호라는 표현 외에 가상자산업 발전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다.

▶한서희 변호사=“김병욱 의원실에서 제출한 입법안은 사실 금융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법안이 이름에 방향성을 담고자 했던 거고요. 블록체인 기술 정의나 산업 진흥과 관련된 조항도 들어갔던 것인데요. 다만 그 자체로 금융회사 진입에 발판이 된다기 보다, 우선은 가상자산 사업 자체가 공고하게 정화되고 그 다음에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서 가상 자산이 사실상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에서도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든지,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희 변호사(맨 오른쪽)가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Q.업권법이 생기고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만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을까.

▶조정희 변호사=“많은 시장 참여자들이나 변호사들도 드러나지 않는 위법이나 반칙행위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요.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거래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죠. 그동안 증권 시장에서 자본시장법 같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업권법이 통과된다면 이해상충이나 시세조종 같이 이용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선물투자가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그래도 투기 과열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선물투자까지 이어지면 부작용에 대한 이미지가 더 생기지 않을까.

▶윤종수 변호사=“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정부는 파생상품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제도도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시장을 보면요. 선물에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는 가격 헷지(hedge)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선물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기관 투자자 같은 메인 플레이어들이 참여 하려면 그런 가격 헷지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물이 갖고 있는 역할이 큽니다. 파생상품을 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파생상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에서 도입할 수 있는 상품은 뭐가 있는지 고려해야죠.”

Q.코인시장은 가격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투자 불안요소가 된다. 선물 투자가 이뤄지면 그 변동성을 조정하는 역할이 이뤄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조정희 변호사=“(파생상품이) 위험하거나 투기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지적도 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못하게 할 거냐. 그런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면 위험이 조금 있는 거래같은 경우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허용을 해서 시장이 건전화 될 수 있는 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발전상황을 보면서 일반투자자까지 오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항상 위험한 투자는 있죠. 투자라는 건 위험을 동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위험이 높다고 해서 아예 못 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Q.정부 규제 태도 평가나 업권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낸다면.

▶한서희 변호사=“2018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종목으로 블록체인 암호자산 교환 업자를 명시를 해두었거든요. 그 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던 회사들이 지정 취소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각이 좀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업권법을 통해 기대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벤처기업 특별조치법상 제외 종목을 보면 무도, 유흥주점업, 도박장과 같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시각 자체가 변화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희 변호사=“규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너무 투기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 같아요. 투기를 막는 건 올바른 규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효과 중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규제를 설계할 때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갈 것이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관점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이미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나 스위스, 일본, 홍콩 이런 나라들은 그 다음 단계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토큰’을 거래할 수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의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큐리티토큰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 현존하는 모든 자산의 유동화가 사실은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규제를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 항상 금융허브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부터 무슨 신도시 지을 때마다 금융허브 얘기를 하는데,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올바른 규제를 도입하는 거에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전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수 변호사=“사실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연결성 내지 확장성이거든요,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런 파장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에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굳이 인터넷으로 할 거 뭐 있냐, 시스템 안에서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가 나왔죠. 인터넷 기업들이 나왔을 때 저 기업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했고요. 지금과 똑같죠. 인터넷이 기존 틀을 깬 것은 확장성과 연결성 때문이었거든요. 블록체인은 금융이나, 인터넷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치 이동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점을 생각 못하고 단지 가상자산이 현재 무슨 가치가 있느냐,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근시안적인 것이고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을 나누는 한서희 변호사(가운데). [박해묵 기자]

Q.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 일반인이 차트 외에 다른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을텐데.

▶한서희 변호사=“차트를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단기매매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를 들면 미국의 기관투자자가 매수할 것을 기대한다든지, ETF(상장지수펀드)가 향후에 여러 국가에서 출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개선 사항이 발표돼서 가스비가 줄어든다거나, 〉바이낸스 등 다른 체인이나 메인넷보다 발전하게된다면 경쟁력을 갖는등으로 해서 가격상승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할 때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잖아요. 기업에서 신사업 계획을 발표를 한다거나요, 이런 것들에 준하는 요소를 보고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지,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는 건 ‘나는 짧게 가겠다’ 이런 의사로 해석이 되네요.”

Q. 제도화 논의는 앞으로도 이 시장이 지속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확신이 없는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앞으로도 코인 시장이 지금처럼 유지될까.

▶조정희 변호사=“저는 더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들은 대부분 유틸리티 토큰들인데, 어떤 서비스와 연결돼 있고 증권성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외국에선 증권성이 있는 것들도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증권성을 가진 토큰이 발생한다는 건, 현존하는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지금 존재하는 가상자산이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고 껍데기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지는 알아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기술이고, 그 기술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도구 자체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이 도구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 자산시장이 확 달라질 수 있죠. 시큐리티 토큰이 적극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발전할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죠.”

▶윤종수 변호사=“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거 같아요. 사실 코인은 그냥 데이터거든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매개체죠. 거기에 뭐가 담기는가를 봐야죠. 가치척도를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담기면 화폐 기능을 하는 거고, 현실에 있는 실물자산을 담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일 수 있는 거고, 유틸리티 토큰처럼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걸 담으면 권한을 갖는 거에요. 확장성, 연결성으로 지금의 인터넷처럼 여러가지 가치를 담고 떠다닐 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게 가상자산입니다. 지속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는 어느 한 기업이나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박처럼 접근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성세대와 달라요. 일단 게임에서 아이템도 거래해 본 세대죠. 온라인에서 어떻게 가치가 움직이는지를 봤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이 가상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툴(tool)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서희 변호사=“큰 틀 안에서는 이 자체가 없어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확장성이 지금까지 생겨난 거고, 그 네트워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쉽지 않을겁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툴을 이용해 증권화하는 것은 그 자체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고,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마치 전자증권이 도입되는 것과 같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산업에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박해묵 기자]

Q. 가상화폐 규제에 관심 가질 분들에게 입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조정희 변호사=“지금 마치 국가와 20~30대가 붙는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자산 업권법이란 것을 만드는 게 이상한 코인들 아니면 다단계, 불법들을 옹호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불법이나 비효율을 정리하고, 시장을 건전화 하기 위한 법이에요. 업권법을 만드는 걸 ‘와 이제 코인투자를 해도 되는 구나’, 이런 사인으로만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보다 시장의 신뢰가 올라가면 투자할 수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 되겠구나 생각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투자는 개인책임이라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코인이 막 올라가고, 수십 퍼센트씩 움직이는 걸 보면 저도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통해 양산되는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거에요.”

▶윤종수 변호사=“약간 악순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화살이 정부로 가거든요. 뭐하고 있었느냐고. 그러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 시그널 줬을 때, 그것 때문에 과잉투자를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함부로 발을 못 내딛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느끼기엔 계속 망설이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고민에 대해 이해합니다만, 더 이상 방치하는 건 국가 경제, 사회, 정부 스스로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서희 변호사=“저는 이 시장에서 정보불균형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건 산업 자체의 발달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용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데, 업계 자율적으로 해소되긴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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