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안진진단 후’로 강화”…오세훈 시장,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 마련과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법 제 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도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