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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후 폐업 시 해지 가능
임차인의 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 발생
법무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로 인해 폐업한 임차인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의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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