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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만달러 이상 가상자산 거래 신고”
재무부, 국세청 신고 의무화
연준 “여름, 디지털화폐 보고서”

미 정부가 앞으로 1만달러(약 1128만원)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한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 강화 계획안을 통해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1만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받는 기업체들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 행위를 가능하게 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계좌 등도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 금융계에서는 이미 수 개월 전부터 미 재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당국이 적극적인 가상자산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날 급락 후 하루 만에 반등장을 연출했지만, 이날 재무부 발표에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위한 자체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올 여름 CBDC 연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기술적 진보가 글로벌 결제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준은 이런 변화를 연구하며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미 달러 발행 기관으로서 앞으로 핵심 결제 서비스 공급자로 역할을 재정립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런 핵심적 기능을 추구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춰 기술적 혁신에 적응하고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런 기술적 진보는 중앙은행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해 중앙은행이 CBDC를 개발하고 발행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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