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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 남성…2심서 실형
20대 남성,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며 피해자 협박
사회 초년생 피해자에 4회에 걸쳐 1330만원 갈취
2심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고통받아 징역 10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줘 1000만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9년 9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네 엄마와 동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해 돈을 가로챘다. 또 억지로 술 내기 게임을 한 뒤 피해자가 지자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박씨는 피해자로부터 4차례 돈을 받아낸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3차례나 더 협박했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33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양형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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