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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친 폭행해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징역 1년 6개월
헤어진 뒤 만나자며 여러 차례 연락
만난 자리서 다른 남자 연락에 격분
일부 뇌 신경의 마비로 시신경 손상
서울서부지방법원.[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다른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 치료가 힘들 정도로 눈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문병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피해자 A씨와 지난해 4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3개월만에 헤어졌다. 그는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를 여러 차례 거절해오던 A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이씨를 만났다.

A씨와 만난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자 격분해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일부 뇌 신경의 마비로 시신경이 손상됐다.

이씨는 A씨와 교제중이던 지난해 6월에도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의심해 손과 발로 A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단 이유로 A씨에게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하고, 다른 남성과 통화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을 받았고, 폭력 전과도 3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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