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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신문법 위반 인터넷신문 126곳 행정조치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시 등록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법’을 위반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126곳에 대해 자진폐업 53곳, 시정조치 73곳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진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을 토대로 인천시 등록 320곳 중 ‘신문법’을 위반한 218곳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여부 ▷필요적 게재사항 게재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공개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 책임자 및 기본방침 공개 등이다.

시정조치 미이행 인터넷신문사 92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5월중에 추가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신문사는 청문과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바탕으로 관내 인터넷신문사가 법규를 준수하여 신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건전한 여론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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