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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조카·국정원 직원” 거짓말로 1억원 빼돌린 50대 집유
성씨 이용해 “전두환 조카다” 사기
“300억원 통장서 출금 경비 마련” 피해자 속여
법원 “피해자들 불법적 요소 알고도 피해 키워”
서울서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2013년 4월 1일 A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내가 전두환(전 대통령)의 조카이고 국정원 직원”이라며 “300억원이 입금된 통장이 있는데 돈을 찾는 경비로 1억원을 주면 3억원을 찾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해 9000만원을 빼돌렸다.

재판에서 전씨는 A씨가 서울 구로구 소재의 상가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B씨와 C씨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건네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B씨와 C씨 뿐 아니라 전씨에게서도 “(나는)전두환 조카가 맞고, 봉고차에 5억원 두 다발이 있다”, “국정원 안가에 있다” 등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과 전씨가 나눈 문자에서도 ‘국정원 팀에서 일한다’, ‘안가에서 일보고 있다’ 등의 내용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A씨와 피해자들과 맺은 5000만원 채권 반환 확약서의 보증을 섰으며 A씨가 추진하려던 상가 인수 사업 계획에 이해관계인인 점, A씨도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된 점을 들어 전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수사와 재심 전 재판 과정에 불출석한 이유가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거나 모친의 병 간호 때문’이라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역시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쉽게 돈을 벌 욕심에 전씨의 신분과 이 사건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확인해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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