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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은 “가상자산 계좌 모니터링 검토”
변동성 커 가격 급락 시
금융시스템 영향 미칠수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투자 광풍이 일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 계좌 모니터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자체 관리를 강화하게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의심거래 단속 수위를 높인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움직임이다.

12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은행계좌 입출금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은법 87조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해 한은이 필요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불법 투기성 자금 이동이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암호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물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암호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금융기관은 암호자산 매입이 금지돼 있는 데다 암호자산 관련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도 작아 암호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더라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은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국내 상장기업(사업구조상 가상자산 비중이 낮은 네이버·카카오 등은 제외)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은 2000억원으로 전체 상장기업 여신 규모의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의 성격 규정에 대해선 “가격 변동성 등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많으며 그 가치를 누구도 담보하지 못하는 투자리스크가 매우 큰 자산”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나라 중앙은행들의 입장과 관련,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데 주로 기인한다”며 “다만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에 대해선 주요국 중앙은행 뿐 아니라 국제기구 및 정책당국에서 구체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한은은 “우리나라 정부는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등과 관련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최근 다시 커지는데다 거래규모까지 늘고있어, 앞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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