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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주거용 분양 차단…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
생숙 지을 때 로비·프런트데스크 갖춰야
동간거리 조정, 주변조망 고려한 주동계획 가능
사생활 보호…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기준이 제정되면서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되는 동간 거리 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부산 연제·동래구 일대 모습. [연합]

이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객실 출입 제어 시스템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진다.

공동주택 단지에선 동간 거리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 규제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땐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을 받았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될 때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된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에 낮은 건물(30m)이 있을 때 이격거리가 현행 32m에서 15m로 줄어든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 주체로 인정 받는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기업과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상 기숙사 건축·운영이 어려워 운영 주체를 확대한 것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가 더욱 확대된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 부분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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