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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륜·일베 글’ 초등교사 임용 취소” 靑청원 3만명 돌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온라인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 내용의 글을 작성한 교대 졸업생이 최근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그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1일 오후 8시30분 기준 3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겠다”며 “또 해당 행위가 공무원임용령 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륜·일베 글’ 작성자 초등 임용 막아달라”

지난 30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경기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A 씨는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서 익명으로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사용했다. A 씨가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청원인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경기도)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A 씨)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려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라면서 “임용고시 직전 자신이 특정되자 ‘내가 걸린 것이 억울하다. 이제 그만해달라’,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제가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면서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글 캡처

논란의 ‘일베 성희롱 7급 공무원’ 결국 임용 자격 박탈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은 지난 1월 경기도에서도 있었다.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가 과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국민청원글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후보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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