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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차례 교통사고, 보험처리 운전자…대법원, “보험사기 단정 못해”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로 보험금 4732만원
“운전 습관에 따른 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단기간에 11차례 사고를 내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간 운전자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차선을 변경하려는 앞 차량을 보고도 피하거나 멈추지 않고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해 4732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편취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차례의 교통사고가 모두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윤씨의 차가 다른 차에 부딪힌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윤씨가 무면허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교통사고도 있는 점 ▷각 사고 당시 업무를 위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윤씨의 행위를 고의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도 ‘업무상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보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은 “윤씨의 운전 습관에 따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에 비춰 볼 때, 피해 보험회사들 역시 사고들이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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