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토지·상가·오피스텔에 LTV 70%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0%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적용
5월17일부터 전금융권에 확대
7월부터는 DSR 규제도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비(非)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최대 70%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내달부터 적용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LTV가 40%로 제한된다. 비주택 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별 적용 규제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5월17일부터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고 밝혔다. LTV는 최대 70%까지만 인정된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중 얼마만큼을 담보로 인정할 것인지를 정한 규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높지 않고,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의 이용목적을 고려해 대체로 적용하지 않았다. 상호금융만 행정지도를 통해 70%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돼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방식도 기존에 금융사 자체 내규나 행정지도로 관리돼오던 것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부터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40%로 제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의 경우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지난해 지정됐으며, 이달부터는 압구정·성수·목동·여의도가 추가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비주택 담보대출은 DSR의 차주별 적용에 따른 규제도 받게 된다. DSR은 차주의 모든 부채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다.

금융위는 DSR을 40%로 규제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년간 대출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DSR 차주별 적용은 오는 7월 도입 후 점차 확대돼,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된다.

이 때 ‘총 대출액’이란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된다. 비주택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북시흥농협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택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