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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12조원+α’ 삼성家 연부연납 제도로 향후 5년간 분할 납부
12조 이상 역대급 상속세, 대다수가 주식 관련·미술품은 기증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제도 활용해 납부…올해 신용대출만 5000억 추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2조원 플러스 알파.’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이번 상속세는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금액에 해당한다.

삼성그룹과 유족들은 28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조 이상 역대급 상속세, 대다수가 주식 관련·미술품은 기증= 유족 측은 이 회장의 구체적인 상속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남긴 재산과 관련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만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시가로만 약 24조원대에 달하며 주식 상속세는 약 11조366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할 경우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가만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에 달하는 이 회장 소유의 미술작품 약 2만3000여점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이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이 남긴 부동산 자산도 현재 시세 기준으로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전용 1245.16㎡ 단독주택이다. 작년 기준 공시가격만 408억5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용산구 이태원동 3422.9㎡ 단독주택 작년 공시가격은 342억원에 달한다.

또한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하는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83㎡과 강남구 청담동 빌딩도 이 회장 소유다.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사들인 하와이 오아후섬 카할라 지역 2개 필지 부동산도 매입가만 약 125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5년간 연부연납 제도 활용해 납부…올해 신용대출만 5000억 추정=천문학적인 상속세에 대한 납부 방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족 측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 1차분 납부는 삼성일가에서 보유한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충당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약 5000억원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받는 대출액 5000억원은 개인이 받는 신용대출 취급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워낙 액수가 커 단일 은행이 아닌 복수의 은행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이 아닌 개인신용대출을 받을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향후 납부 계획과 관련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 없지만 배당금과 추가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삼성SDS 등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 지분 상속으로 대주주 지분 변동이 생긴 삼성 계열사는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규정은 분할 합의 후 5일 이내로 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합의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즉,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시도 계속 미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회장의 지분 분할 결과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분할 비율 합의 후 공시 등 각 회사의 발표로 공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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