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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익태 친일의혹’ 제기 김원웅 광복회장 불송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허위 판단 어려워”
“사자 명예보다 역사 탐구, 표현 자유 보호돼야”
안씨 측, 이의제기키로…검찰에 법정송치될듯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애국가 작곡가 고(故) 안익태 선생의 친일·친나치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 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방송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익태 선생에 대해 친일·친나치 의혹뿐 아니라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를 작곡했다거나 ‘코리아 환상곡’은 자기 표절이라는 등의 의혹을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 측에 보낸 불송치 이유서에서 김 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발언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김 회장)가 논문, 도서 등 구체성을 띤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며 “피의자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안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법정 송치해야 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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