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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직접 진술 나선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위법감사 등 청구 2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당사자로 진술에 나선다.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22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조정교부금 미교부 ▷위법감사 등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에 나선다. 각 청구 건에 대한 변론은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예정돼 있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변호사 함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직접 당사자 진술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지난해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市의 자치재정권에 해당하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지급 대상 제외 결정은 자치재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했고, 市는 이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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