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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기로에 선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檢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
본회의 표결 앞두고 신상발언 신청
“증거인멸, 도주할 이유 없어” 강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혐의로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직 의원이 표결에 앞서 거듭 체포 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체포 동의안이 검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그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라며 동의안에 반대 투표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신상 발언을 통해 “그간의 사정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스타 항공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구속이 두려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간 이스타 항공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국회 회기 중에도 검찰의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 임한 제가 뭐하러 도주를 시도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상정된 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은 수사 초기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는 맨손으로 출발해 자수성가한 기업인 출신”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M&A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7월에는 이스타 항공의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 안타깝게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며 공익채권인 체불임금도 해결될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청천벽력과 같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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