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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장비법 제정…체계적 장비 도입·관리 가능해져
주요 장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 법적 근거 마련
“하위법령 마련해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 최선”
동해해양경찰서에 신규 배치된 3000t급 경비함 태평양 16호의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3일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 제정으로 해경 중요 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 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비 관련 기록, 안전도 평가, 처분, 양여 등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해경 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위사업법 등 타 부처 법령과 사례를 준용해 왔던 착수금·중도금 지급 제도를 명문화해 그동안 만성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도 개선했다는 평가다.

채광철 해경 장비기획과장은 “해경 장비 도입부터 관리, 운영, 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 주권 수호와 치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내년 4월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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