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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노조 파업 들어가나…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쟁의 요건 성립
중노위 "조정 중지"

[헤럴드경제]대리운전노조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리운전노조는 그간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로 대리운전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보한 것이다.

대리운전노조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정 절차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권한 행사가 가능한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자로 인정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노동위 판정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이라도 교섭에 나서 노동 조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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