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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예배 고집한 목사 벌금형
자료사진[연합]

[헤럴드경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대면 모임 행사와 식사는 전면 금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산구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하지만 두 차례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는 이 교회에 다시 지난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신도 27명을 모아 놓고 대면예배를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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