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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현 단계 3주간 유지”…정부, 민생경제 타격 고려
중대본, 수도권 2-비수도권 1.5 단계 5월2일까지 연장
‘2단계’ 부산·대전 등은 지자체별로 방역수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1명 발생한 9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지만 정부는 일단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은 앞으로 3주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현재의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어 있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선 2주 단위로 방역 수칙을 적용한 것과 달리 3주로 늘린 것에 대해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보면 현재 2단계인 부산은 2단계 수준을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2단계 적용 중인 대전, 전남, 전북, 경남은 지속 여부를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포함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은 22시에서 21시로 조정된다.

중대본은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 방역을 강화한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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