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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의 한 젖소농장서 축산분뇨 쉰내 풀풀
축산분뇨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순천시 서면의 젖소농장. [마을주민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의 대규모 축산농가가 인접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는가 하면 불법건축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 서면 지본리 주민들에 따르면 젖소농장을 운영중인 A목장이 수년전부터 축산분뇨를 무단방류해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순천시에 등록된 가축사육업허가증에 의하면, 이 목장은 젖소 375마리를 사육중인 농장으로 가축분뇨 냄새민원과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해 관할 시청의 수차례 단속에도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퇴비사)를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도 분뇨처리장을 갖추지 않았고 행정기관 허가없이 콘크리트 포장과 외부 옹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형질변경을 단행했음에도 시청의 단속의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이 목장이 작물재배사를 축사로 불법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지만, 건축법상 유사시설로 판단돼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순천시 입장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퇴비사를 불법건축물로 판단,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007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목장주는 아직 철거를 않고 있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이 목장은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와 폐수민원을 제기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마을에 분뇨냄새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해당 목장주는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이 목장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으로 지난 2월에 분뇨유출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농장주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4월까지 이행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폐쇄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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