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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휩싸여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인천 남동구청, “투기는 아니다. 구청장 당선 후 농지법에 따라 휴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
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이강호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시민단체는 이 구청장이 충남 태안에서 여러곳 소유한 토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오후 이 구청장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에 농사를 짓지 않은 4123㎡(약 1247평)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에 의한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충청남도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를 지난 2015년 말 1592㎡(481.6평), 2016년 초 2531㎡(765.6평) 등 총 4123㎡(1247.2평)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가는 1억1426만원으로 전해졌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 구청장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인천시 남동구청장에 당선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왔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와 관련, “이 구청장은 지난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면서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 남동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A씨와 노년에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며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지가 흐름을 보면, 평균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오른 것으로 보아 투기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남동구청장 당선 전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이후에는 빈 땅으로 남겨두게 됐다”며 “이는 남동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농지법에 따라 휴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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