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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파킨슨병 손님 흉내’ 백화점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몸 흔드는 증상 따라하는 모습 CCTV 포착
“공개된 장소서 흉내, 인간 존엄·가치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인권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내 장애인을 비하한 백화점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장애인 비하로 진정이 제기된 모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A씨의 장모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평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증상을 갖고 있었다. A씨 아내는 2019년 12월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옷을 산 뒤 옆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해당 직원이 어머니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 비하 언동이라며 진정을 냈고, 해당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다른 고객의 반품 처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몸으로 과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흉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리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런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 직원은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객의 환불 때문이었다는 직원의 해명에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흉내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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