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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4명 중 3명 “경제·금융교육 제대로 받은 적 없다”
대한민국 금융교육의 현주소
나이 많을수록 더 몰라...성인 절반이상 낙제점
금융당국 개선안 마련중...관련법안 발의도

우리나라 국민 중 과연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극소수다. 대출, 자산관리 과정에서 금융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대다수다.

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2400명 중 금융·경제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24.6%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33.7%, 중장년층 24.8%, 노년층 16.2% 순이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셈이다.

교육 경험이 적었던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력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최소 목표 점수(66.7점)를 넘은 비중은 51.9%로, 성인의 절반에 가까운 48.1%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은 64.7점으로 60대(65.8점)보다 낮았다. 70대 노년층의 점수도 56.9점에 불과했다.

OECD 산하 금융교육 국제협력기구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금융이해도는 62.1점으로 조사대상 23개국 중 8번째였다. OECD 회원국 평균(62.0점) 수준이다. 그나마 최근 조사에선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이 점수가 66.8점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금융이해도가 금융지식은 아니다.

이는 국민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서 확인된다. 금융위원회의 ‘2019 금융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002명 중 68.6%는 본인의 금융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출(24.3%), 자산관리(19.4%), 은퇴설계(14.9%) 등 경우에 금융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키코 사태부터 2013년 동양그룹 회사채, 2019년 DLF, 사모펀드 사태까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주로 자산관리나 은퇴설계 과정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이번 지난달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계기로 달라질 전망이다. 금소법은 처음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을 근거로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 중이다.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민간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고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25일 발의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다는 조언은 많지만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얘기는 적다”며 “금소법에서 얘기하는 소비자보호를 완벽히 실천하기 위해선 영업현장에서 상품 관련 투자리스크를 완벽히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또다른 금융교육이자 금융사의 의무”라고 조언했다.

학교 내 금융교육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의무를 다하는 식으로 현장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자발적인 금융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교육을 금융상품 판매절차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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