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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찍었다” 사전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사실관계 확인중”
3일 오후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연설을 마치고 시민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선거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돼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는 3일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엔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서 박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박 후보에 투표한 용지 사진과 함께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라고 적은 단체방 캡처 사진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다.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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