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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짜리 명품 가방 “15만원에 달라?”…막무가내 흥정 ‘당근거지’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15만원으로 파격적인 에누리는 힘들까요?”(1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지나치게 흥정하는 중고거래 구매자 유형)

이른바 ‘당근거지’라 불리는 일부 매너없는 중고거래 구매자들의 황당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근거지’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가격 후려치기’로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용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명품 가방을 올린 후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A씨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100만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 제품을 1회 착용한 후 40만원이라는 가격에 당근마켓에 올렸다. 그러나 한 구매자는 A 씨에게 “비슷한 제품이 15만원에 거래되는데 혹시 파격적인 에누리는 힘드냐”며 다소 황당한 가격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예의 챙기세요. 정가 100만원이 넘는데 파격적인 할인이라니 참”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다. A씨는 “구매 원하는 사람이 언급한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니 인기없는 색상에 사용감도 아주 많은 상품이더라”며 “이래서 ‘당근거지’라고 하나보다”라고 분개했다.

당근마켓 내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 조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근마켓은 ‘가격 제안’ 메뉴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자가 원할 경우에 제품 가격을 상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근마켓 가격제안 정책 안내 [당근마켓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A씨 사례처럼, 제시된 가격보다 터무니 없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흥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근마켓 측도 “가격제안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리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며 “무리하게 가격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다.

당근마켓의 황당한 거래 사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다짜고짜 명시된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부르며 불쾌감을 주는 ‘비매너’구매자도 있다. 3만원에 물품을 올린 B 씨는 “(구매자가) 다짜고짜 ‘1만원에 가능?’이라길래 ‘아니요’라 하니 ‘2만원에 가능?’ 이러더라”며 “반말과 금액 모두 어이없었다. 기분 나빠 답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겪은 ‘당근마켓’ 황당 거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유형처럼 번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기피해야 할 구매자 유형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매 후 한참이 지난 후 환불해달라 하는 경우, 청소년인척 하며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무료 나눔을 받은 후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 ‘가격제안불가’라 써놨는데도 계속해서 흥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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