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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도 집만큼 옥죈다”…대출 규제하고, 토지거래 양도세율 최대 70% 부과
비주택대출에 LTV 규제 신설
1년미만 토지보유 양도세율 50%→70%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자금계획서
부동산투기 최대 10억원 신고포상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도 주택만큼 옥죈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여부 판단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 단기간 보유한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포인트 적용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거래 시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오른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오른다.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재산등록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간 등 토지개발, 주택건설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업무 전원이 인사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광역단위 지방의 개발전담기관은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는 약 7만명 추가되며,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130만명은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기관 특성을 반영해 기재부·국토교통부·LH 등은 전국에서, SH·GH 등은 해당 시도 내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한다. 비농업인의 예외적 농지 소유 인정 사유를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만들 계획이다. 투기신고센터도 설치해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필지 중심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분석원이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등의 의혹이 있는 필지를 선별해 국세청·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자금원 추적을 통해 범죄·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최대 5배까지 가중처벌하고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즉각적인 처분 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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