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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가 어린 B씨가 욕설과 함께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용 도구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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