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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철사로 된 옷걸이로 아내 손발을 묶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옷걸이 철사를 이용해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흉기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외에도 2020년 12월 음주운전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만취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저지른 범행이 우발적인데다, 협박 시간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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