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식기세척기 때문에 화재…법원, “제조사가 배상책임”
화재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제조업체 상대 소송
법원 “수명 초과한 제품” 40%만 책임 인정

화재현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전원을 연결해 둔 식기세척기에서 불이나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식기세척기를 만든 제조업체에 보험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보험사가 식기세척기를 만든 중소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업체는 보험사에 119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판사는 “수명을 초과한 전자제품을 사용 시 제품의 고장을 넘어서 화재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렵고 내구 연한이 경과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가) 식기세척기를 중고로 구매해 약 1년 2개월동안 사용하는 동안 정기적인 점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했다.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2018년 6월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중고로 구매해 사용하던 중 2019년 9월 가게를 휴업했다. 이후 11일간 전원이 연결된 식기세척기에서 불이났고 이씨는 A사로부터 화재로 입은 손해액 30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A사는 B 업체가 제조한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미 지급 된 보험금 3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소비자가 내구수명이 다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며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고, 전원을 연결한 채 장시간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