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 경기도가 26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도는 지난 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 A씨를 추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땅 1500여㎡를 아내가 대표로 있는 H사를 통해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고발됐다.
이보다 앞서 두 달 앞서 B씨는 2018년 8월 29일 A씨의 땅과 1.2㎞ 떨어져 있는 독성리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이다.
당시 B씨는 경매에 나온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내고 단번에 낙찰받았다. 통상 경매에 응찰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가격을 적게 응찰가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는 건 개발정보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높은 가격에 응찰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낙찰 이후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받고 샌드위치 패널로 단층 단독주택(37.84㎡)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신축 주택으로 이곳에 전입신고까지 했다. A씨 땅은 사업부지 경계선 바로 바깥쪽이지만, B씨 땅은 경계선 도로에 인접해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이다.
도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B씨는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H사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사무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둔 P사(반려견분양업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고, A씨와 A씨 부인이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도는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3항 벌칙 조항에 따라 A씨와 B씨의 부동산(각 4필지)은 범죄로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