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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식 세종시의원, 공시지가로 재산 축소 신고해 논란
실거래가보다 6000여만원 낮은 가격에 신고
논란 되자 "착오였다" 해명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실거래가가 아닌 그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로 재산을 축소 신고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원식 의원은 신규 매입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 가격을 7619만4000원으로 신고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김 의원은 2019년 11월 배우자 명의로 이 토지를 1억39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개별 공시지가(㎡당 71만2100원,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배우자가 소유한 조치원읍 봉산리 장기 미집행 도로로 예정된 부지에 도로포장 예산을 신설, 토지 가치를 높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시지가로 잘못 신고한 부분은 착오였다고 인정했지만, 투기 의혹은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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