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필요성은 ‘중단’ 8표로 ‘계속’ 6표보다 많아
검찰, “심의 의견 종합해 검토할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하는지에 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의논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회의했다. 오후 2시를 넘겨 시작된 회의는 4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관해 표결했다. 총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빠진 상태에서 14명이 투표했고,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8명, 계속 해야 한다는 의견이 6명이었다. 하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소하자는 의견이 7, 반대의견이 7로 동률을 이뤘다. 수사심의위가 기소여부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셈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자체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으로 접수된 만큼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합병비율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의혹을 심의한 끝에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같은해 9월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자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심의위에는 수사팀 관계자들과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출석할 의무가 없고, 충수염 수술을 받은 상태라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지난해 1월 서울시내 한 성형외과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당하게 방문 치료를 받은 것이고, 불법 투약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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