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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간호계 숙원' 독자적 간호법안 드디어 만든다
현행 의료법, 전문화·다양화 간호 인력의 역할 포괄 못해
간호인력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 지역균형수급 등 내용 담겨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민석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야가 '간호계 숙원'인 독자적 간호법안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코로나19 등신종 감염병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숙련된 간호 서비스의 수요 급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난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이같은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정책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이 있다.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별 간호사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 및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 전사’라는 찬사 속엔 수많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다” 며 “부족한 인력 속에서 고된 업무와 부실한 처우에 시달리며 상대적 박탈감도 심한 간호 인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의료법과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한 4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 33인도 같은날 별도의 간호법안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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