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아이를 큰딸 김모(22)씨가 갓 낳은 딸과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 따르면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B형(BB)인 김씨와 AB형인 전 남편 홍모씨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석씨는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경찰은 특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김씨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확인했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즉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이 한 빌라에서 반 미라 상태의 여아 시신이 발견됐고,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국과수 DNA 검사 등을 통해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숨진 여아의 친부는 석씨의 남편이나 그의 내연남들이 모두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석씨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것이 확인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석씨가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씨 딸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 미궁 속에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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