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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광장] 건강한 프랜차이즈 성장 위한 토양은?

코로나19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것 같다.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 됐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리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 이런 환경의 변화에서 작년 한 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뉴(New)보릿고개’였다.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으며, 관광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아직 보릿고개를 다 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힘을 합쳐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프랜차이즈산업도 어려운 시기에도 창업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도 가맹사업 현황 발표’를 보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11.7%로 상승했으며, 가맹점 수도 1.9% 상승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7.7%의 감소세로, 나름 선방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대로 브랜드 수 증가 대비 가맹점 수가 적은 것은 신생 또는 영세한 브랜드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전체 브랜드 중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가 63.7%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브랜드 또는 영세한 브랜드의 수입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 브랜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브랜드가 경영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해서다. 이 문제는 결국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전수할 경영노하우가 없다는 것이고, 이후의 경영 지원과 직영점을 통해 얻은 소비 형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검증 절차가 생략되고 가맹점에 전달되며, 이는 가맹점의 경영불확실성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해주고 받쳐줄 수 있는 산업이 프랜차이즈인데 본사마저 그 노하우가 없다면 어떨까? 그래서 브랜드 별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이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2월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의결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이에 대한 시행령이 3월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됐고 4월 국회 본회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엔 예외로 하겠다고 한다. 해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국내 시장에 맞는 노하우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과 부산의 시장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필자는 조금 더 엄격하게 2개의 서로 다른 지역(상권)에서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가맹사업을 허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해외 브랜드에게 주는 예외는 투자를 유치할 기회도 되지만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기업에는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법이 계정될 당시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 직영점은 없으나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에 한시적 예외를 둘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직영점을 둬야 한다는 것에 동일 법률이 적용돼야 할 것 같다. 또 교육시설과 직영점에 대한 영업 성과 그리고 가맹점 지원 조직이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검증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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