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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불법체류자도 비자없이 코로나19 검사 가능”
朴, 안산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방문
“인적사항 통보도 하지 않을 것”
“도망가고 숨으면 코로나19 확산 영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비자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도 통지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경기 안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안산시·기업·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책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망가고 단속을 두려워해서 숨으면 그것이 코로나19 확진·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며 “비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도 통지하지도 않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계도 차원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현재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 그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사업장 중심으로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점검·긴급점검에 나섰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사업장 현장 점검을 마친 그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이동해 안산시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안산시 단원구보건소 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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