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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마약·보톡스” 발언…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단정 어려워”
“공적 영역의 표현의 자유 중요”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인권활동가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 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씨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공적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궁금해하며 밝히고자 한 사실관계는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씨는 2015년 6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도중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마약을 하고 있던 건 아닌지’, ‘보톡스를 맞고 있던 것이 아닌지’ 등의 의혹이 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에 해당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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