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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 완료

-3/2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추후 정비구역해제 결정고시 예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31호(2010.2.1.)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03번지 일원 전도관2구역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됐다.

정비구역해제 주민 동의 30% 이상 동의서를 징구, 2020년 8월 6일 인천광역시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를 제출하여 미추홀구 공고(제2020-1585호) 주민공람공고 2020.10.26~11.25(30일 간) 기간을 거쳤다. 전도관2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토지소유자 100분의 30이상 정비사업을 반대해 관련법에 의해 정비사업이 직권해제 됐다.

전도관2구역은 현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토지소유자 개발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위는 전도관2구역개발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토지보상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했으며, 해제기간동안 토지비 확보를 위해 카카오페이증권과 자문계약을 완료했다. 현재 개발동의서 징구 및 주택홍보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인 개발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도관2구역이 포함된 미추홀구 도원역 일대는 향후 5년 후 반경 500m안으로 아파트 8천여 세대가 예정돼 각종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원역 일대가 스마트시티로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들이 기대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낙후된 도심의 지역개발을 위해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원역 스마트시티만의 특화세대(분리세대) 및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조합원가를 예정하고 있어 홍보관 오픈과 동시에 조합원 조기 마감을 예상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4월 지주품평회 후 주택홍보관(미추홀구 용일사거리, 미추홀구 인주대로 285)도 곧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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