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조사를 위해 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도 총무과(인사),토지관리과(토지거래),지역계획과(도시계획)의 협조를 받아 조사TF를 구성한다.
조사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토지 거래 명세와 대조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자진 신고센터를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기로 했다.
시군 공무원 조사는 해당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세워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전남경찰청(부동산투기수사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투기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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