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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진 “명예훼손 혐의로 오세훈 형사고소”
이수진 “’피해호소인’ 쓴 적 없어…단호히 대처할 것”
국민의힘,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한 朴 캠프 고발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창간 55주년 제3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왼쪽)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ᆞ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국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논란 속에서 ‘피해호소인’을 썼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고소로 응대하며 양측은 설전에 이어 법적 다툼까지 이어가게 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후보가 SNS를 통해 ‘이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허위 정보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오 후보는 피해자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 추악한 구태정치를 뿌리 뽑기 위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는 ‘정치공세’를 잘하는 후보가 아니라, ‘일’을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만 시민의 미래 서울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추후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선거 과정에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천 의원은 이 의원과 함께 박영선 캠프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과거 오 후보의 가족과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후보 측은 “당시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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