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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서울 여섯 집 중 한 집꼴, ‘강남부자세’ 무색해진 종부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 전만 해도 주로 서울 강남 지역에서 극소수 자산가가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다. 이제는 아니다. 국토부가 16일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1420만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은 가히 ‘쇼크’ 수준이다.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치솟았는데 이는 지난해(5.76%)의 12배가 넘는다. 경기도가 24%, 서울 부산 대전이 20% 오르는 등 10개 광역시·도의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올랐다. 전국 평균 인상률 19.08%는 지난해의 3배가 넘는 수치로, 부동산값 급등으로 종부세 논란이 뜨거웠던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22.7%) 이후 최고치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낙후지역으로 꼽혔던,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강남3구보다 상승률이 가팔랐다. 특히 노원구는 34.66%나 뛰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4602가구로, 지난해보다 70%가량 불어난다. 서울은 전체 공동주택의 16%인 41만3000가구에 이른다.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가구꼴로 부유세인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9억6480만원으로, 향후 정부 목표대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90%로 인상되면 절반 이상의 서울 아파트가 종부세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가 중산층으로, 1주택자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보편세로 전락할 판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향은 부동산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조세,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쳐 국민의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무거워진다. 당장 자영업자 127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11월부터 인상된다.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 부담이 더 크다. 가진 건 아파트 한 채이고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의 생활고도 가중된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퍼부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중산층에 불똥이 튄 격이다.

지난해 총선 전만 해도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찔끔 인하해놓고는 생색을 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2009년 정해진 뒤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0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9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으니 세금 부과 기준도 상향하는 게 합리적인데 12년째 그대로다. 이러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꼼수증세’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조세저항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그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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