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거복지·택지개발·도시재생...LH, 사업별 조직분리 가능성
정부, 환골탈태 혁신안 마련 착수

정부가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환골탈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LH 개혁 방안으로는 주택과 토지를 분리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 등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자산규모가 184조원에 이르는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 합병으로 출범해 직원 1만여명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 등 부동산 실무정책을 도맡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의 경우 국민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히자, 하루만에 홍 부총리가 나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부 통제와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공룡 조직인 LH를 수술대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예산과 조직, 기관평가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선, 해체수준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를들어 주거복지, 택지개발, 도시재생, 도심정비 등으로 기능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또 조직 문화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존의 틀을 깨는 규제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LH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 목적 외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취득한 토지·주택은 물론, 상속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하고, 상시 신고제를 의무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개발 사업 착수 전 후보지 내 임직원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도록 사규가 정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일 임직원이 보상 대상자가 되더라도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 외에 협의양도인 택지 등의 부가적 보상에서는 제외한다는 규칙이 신설되면 직원들의 투기가 크게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배문숙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