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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36%가 최저임금 미달…올해 인상폭 최소화, 업종별 차등화 주목
작년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으로 역대 2위
음식숙박업 43% 미달…업종별 구분적용 탄력 받나
최저임금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최상위권
2020년까지 3년간 32.8% 인상, G7의 1.4~8.2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도 최소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 차등화가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말 고용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2022년도 최저임금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데드라인은 7월15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변수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으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에 밀려 2020년에는 2.87%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1.5%로 1988년 제도 도입이래 역대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누적 인상률이 32.8%에 달하다보니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6000명)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미만율도 지난해 15.6%를 기록해 2019년(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못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도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정보통신업 2.2%)에 달했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대비 낮았는데도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게 경총의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주요 7개국(G7) 대비 최고 수준이었다. 2018~2020년간 인상률은 G7의 1.4~8.2배에 달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3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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