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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 누적… 대법원, “285억 보상해야”
“정부, 신분당선에 285억여원 지급”
“합리적 범위 내에서 위험 분담해야”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하철 신분당선 개통 지연으로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에 미달해 발생한 손해를 정부도 일정 부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로부터 285억여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5년 5월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정부와 강남역에서 정자역에 이르는 지하철 신분당선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망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개통될 것으로 보고 추정 이용수요를 정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추정 수요보다 실제 이용 수요가 현저히 미달했고,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12년 874억여원 ▷2013년 773억여원 ▷2014년 66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1심 재판부는 “노선의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부가 신분당선 주식회사에게 28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 중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험 중 귀책 사유가 협약당사자에게 있는 사항은 당해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는 위험배분원칙 조항(실시협약 제70조 1항)에 주목했다. 또 재판부는 실시협약 제70조 3항의 ‘위험분담비율에 관해 협약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시,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한 회계법인,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는 규정 역시 살폈다.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위험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지연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도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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