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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법리충돌·정치적 독립 ‘논란’
법사위, 법안 검토 보고서 작성
범죄 대응 약화 등 우려 목소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제도적 검찰 개혁안을 추진 중인 여당이 기존 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시작부터 “국가의 범죄 대응력에 대한 영향 평가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반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상정됐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법안들로, 민주당이 제도적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나온 첫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는 김 의원의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절차 관계법률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법률 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및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법안은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지만,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검찰청 직원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조직법과 사법절차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박탈이 국가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고서는 “6대 중요 범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 경험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됐던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중 다수가 삭제 또는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의 신분 보장 근거가 사라지고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항 등이 사라져 법관과 마찬가지로 독립성 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검찰청 폐지안을 두고 우려가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논의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애초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논의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며 “다만, 여러 쟁점 사안을 다투려면 목표했던 상반기 내 처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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